일상/생활정보

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유형 / 신청기간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성적기준

럽마랍 2021. 3.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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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장학금 신청 1유형, 2유형, 다자녀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신청 유형, 소득 기준, 성적 기준

 

[생활 정보]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접수에서는 2021 신입생과 1차 신청기간을 놓친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기간

2월3일부터 3월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포함하여 마감일을 제외하고 신청기간 안에서 24시간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 유형이 다양해져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연계형장학금으로,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학점 이상 취득
- 기초, 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 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가능대학 중 2유형 참여 대학
-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1~2대학의 21년도 신, 편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발 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대지원 권고사항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

 

소득인정액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정해지게 되며 가구원의 소득, 금융 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1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30%

2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50%

3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70%

4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90%

5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00%

6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30%

7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50%

8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200%

9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300%

10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3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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