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기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14일 이내 방문 신청 >
1.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 로그인을 한다.
이력서 관리·구직신청을 클릭 후 이력서를 등록한다.
본인의 구직 정보에 맞게 서식을 작성한 후 구직 등록을 한다.
2. 고용보험 인터넷 교육 (www.ei.go.kr)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온라인 강의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다른 강의로 넘어가는 버튼을 눌러야 하고
마지막에는 퀴즈까지 풀어야 하니까 집중해서 듣는 게 좋다.
강의 내용도 꽤 알차서 궁금한 점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이다.
3.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제출 후 14일 이내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창구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후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출한다.
마지막 이직한 곳이 어딘지 물어보니까 정확히 알고 가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밝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양식은 이렇다.
실업급여로 국민연금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고용센터에 접수되고 전산입력을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산입여부 결정과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신청인은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4. 교육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 / 인터넷 교육 시청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그 후 2주가 되는 날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15일 중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8일 중 실업인정받은 날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조사하는 기간으로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고용센터 방문 >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학습한다.(www.ei.go.kr)
2. 고용센터에서 나눠준 수강확인서와 재취업 설문지를 작성한다.
3. 1차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한다.
< 1차 실업인정 교육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온라인 취업특강을 클릭하거나
실업인정 인넷 신청 단계에서 구직활동 외 부분에 step 동영사 교육 바로가기로 봐도 된다.
실업급여 임금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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