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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업종 자영업자 벌금

럽마랍 2022. 3. 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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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업종


현행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과 해당한다)
1회용 면도기, 칫솔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1회용 봉투, 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회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회용 빨대,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회용 우산 비닐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 사용억제
현행: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광고물, 선전물
개선: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 등은 현행과 같음 /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 1회용 봉투, 쇼핑백(제과점업)
* 무상제공금지
현행: 1회용 봉투, 쇼핑백(제과점업)
개선: 1회용 봉투, 쇼핑백(제과점업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현행: 1회용 봉투, 쇼핑백 / 1회용 광고물, 선전물
개선: 1회용 봉투 등과 1회용 광고물 등은 현행과 같음 / 1회용 우산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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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사용억제
현행: 없음
개선: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현행: 1회용 응원용품
개선: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 제외)

도매 및 소매업

* 사용억제
현행: 1회용 봉투, 쇼핑백(슈퍼마켓)
개선: 1회용 봉투, 쇼핑백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 무상제공금지
현행: 1회용 봉투, 쇼핑백(슈퍼마켓제외)
개선: 1회용 봉투, 쇼핑백(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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