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절차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연간 64만 명 지원을 목표로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의미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고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위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선발형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단,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씩 총 6개월(최대 300만 원)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1 유형 중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움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입니다.
2 유형
저소득일 경우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청년은 18세부터 34세를 의미하며 중장년은 35세부터 65세,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탐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후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2. 수급 자격 결정 및 통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간 검사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 역량과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5. 사후관리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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