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1차 실업급여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먼저, 고용보험 www.ei.go.kr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들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중간에도 교육을 들을 수 있긴 한데
실업인정일 전에도 먼저 들어놓을 수 있으니 미리 하실 분들은 교육부터 들으면 된다.
1차 실업인정일을 확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 후
통장사본을 사진으로 저장하여 첨부한다.
이름은 '통장 사본 사진'으로 지정하면 되며 특수문자는 넣으면 안 된다.
구직급여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으니 웬만하면 같이 내는 걸 추천한다.
국민연금까지 낼 분들은 제출서류에
'실업인정신청서(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구직급여 신청하러 고용노동부에 방문했을 때
국민연금 납입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직원분께서 줬을 것이다.
아니오 체크!
구직급여는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한다.
온라인 취업특강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내용이 강조되고,
지금 실업인정 신청 과정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한다.
구직활동은 '없음'으로 체크하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은 '있음'으로 체크한 뒤 수료 과정을 입력하면 되지만
미리 들어놓지 않은 분들은 지금 과정에서 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교육 동영상을 보면 된다.
1시간가량의 교육을 듣고 수료라고 나온다면 동영상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이다.
과정에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세부내역을 검색하면 본인이 들은 교육이 나와있으니 클릭!
제출서류는 재취업지원설문지, 1차 수강 확인서이다.
국민연금을 납입할 사람들은 실업인정신청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에 구직활동을 선택 하고
지급 결정 통지 방법을 문자와 이메일 중 선택한다.
신청서를 다 작성 후 꼭 ★임시저장★을 눌러야 나중에 수정할 때 새로 작성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임시저장을 누르면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제출만 하면 된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처리현황에서 전송 완료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제출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온다.
담당자가 확인 후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준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처리 중 - 처리완료 순으로 1차 실업인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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