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
9세~24세 여성청소년
(19세~24세는 5월부터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월 12,000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잔액 소멸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사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대리인 신청: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어플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해야 함
*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겨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사용자를 변경해야 함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바우처 잔액 등: 1566-3232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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