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 자가격리 후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지급 날짜: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날 다름(예산이 없는 지역은 3개월 이상 소요)
< 3월 16일 확진일 기준 지원금 >
인원 수 | 금액 |
1인 | 100,000 |
2인 이상 | 150,000 |
< 2월 14일 확진일 기준 지원금 >
< 2월 13일 이전 확진일 기준 지원금 >
< 재택 치료자 중 백신 접종 완료한 경우 추가 지원금 >
1. 공통 필수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확진 관련 문자
등본(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신청자 폭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
2. 추가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등본상 가구원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종사자 중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3. 신청 제외 가구원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 대상자
공무원, 공사공단, 대학교 병원 종사자, 교사 등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종사자 중 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등 해외 입국자
* 2월 13일 이전 확진자는 제외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전체 가구원이 신청 불가함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모든 지역 신청서 양식 동일) >
신청인 란에 방문자 인적사항 작성하고
입원, 격리자 란에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한 사람 작성
< 위임장 >
등본상 가구원이 아닌 자가 신청하러 올 경우 작성
입원, 격리자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받을 시 작성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종사자 중 비정규직 작성
기관의 직인을 꼭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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