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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신청서 양식 작성 방법 3월16일 2월 14일 지침 변경

럽마랍 2022. 3. 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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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 자가격리 후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지급 날짜: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날 다름(예산이 없는 지역은 3개월 이상 소요)

< 3월 16일 확진일 기준 지원금 >

인원 수 금액
1인 100,000
2인 이상 150,000

 

< 2월 14일 확진일 기준 지원금 >


< 2월 13일 이전 확진일 기준 지원금 >


< 재택 치료자 중 백신 접종 완료한 경우 추가 지원금 >

1. 공통 필수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확진 관련 문자
등본(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신청자 폭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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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등본상 가구원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종사자 중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3. 신청 제외 가구원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 대상자
공무원, 공사공단, 대학교 병원 종사자, 교사 등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종사자 중 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등 해외 입국자
* 2월 13일 이전 확진자는 제외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전체 가구원이 신청 불가함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모든 지역 신청서 양식 동일) >

신청인 란에 방문자 인적사항 작성하고

입원, 격리자 란에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한 사람 작성


 < 위임장 >

등본상 가구원이 아닌 자가 신청하러 올 경우 작성

입원, 격리자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받을 시 작성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종사자 중 비정규직 작성

기관의 직인을 꼭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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