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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신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권자
특별자치도 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청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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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공적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교통, 문화,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결제)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만 19세가 되기 전날)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방문 수령 및 등기 수령 선택
(발급비용 무료 단, 등기 수령 선택 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필요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 서류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정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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