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월 12,000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생리대 바우처 수급자 한부모가정

럽마랍 2022. 3.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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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
9세~24세 여성청소년
(19세~24세는 5월부터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월 12,000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잔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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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사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대리인 신청: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어플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해야 함
*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겨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사용자를 변경해야 함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바우처 잔액 등: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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