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이번에 낡고 닳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했다! 사진 찍고 발급하는 과정이 귀찮아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번에 증명사진이 필요한 곳이 있어 겸사겸사 새로 찍은 증명사진으로 주민등록증까지 새로 만들었다.
준비물과 사진 규정, 소요시간, 발급 가능한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준비물
증명사진 1장, 사용하던 신분증(분실했을 경우 지참 X)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3.5*4.5의 여권 크기의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은 1인 1개 소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하던 신분증은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체할 신분증이 없다면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지문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전에 등록된 사진과 새로 찍은 사진의 일치율이 낮으면 담당 공무원이 신분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사진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활 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 요구할 수 있음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 제외)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이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 등 인화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명 사진이 아닌 사진
* 그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위 규정에는 귀나 눈썹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귀가 드러나지 않거나 눈썹을 앞머리가 가린다고 해도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소요시간
주민등록증 발급 소요시간은 최대 3주가 걸리고, 민증이 만들어지면 발급할 때 적은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가기 때문에 그때 찾으러 가면 된다.
4. 나이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학생이라면 소지하고 있는 학생증을 가지고 가 신분확인을 하면 발급하는 과정이 수월해진다.
5. 비용
비용은 5,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발급 비용이 제외된다.
6. 분실신고
분실신고를 당장 해야 한다면 인터넷에서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7. 임시 신분증
임시 신분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뜻한다. 임시신분증 발급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한 후 그 과정에서 임시 신분증을 동시에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임시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한 달이며 종이 위에 붙여있는 투명스티커가 훼손되면 임시신분증의 효력도 없어진다
< 동사무소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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