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미혼모·부와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
참고하면 좋은 정부 지원 사업
- 미혼모·부 초기지원
1.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2. 내용: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 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3. 방법: 거주지 거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한부모 상담 전화(1644-66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
3.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복지서비스 대상 한부모 가족: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한부모 주거 지원(주택분양, 임대)
1.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 부여,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지원
3. 방법
- 공공임대주택: LH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 지급(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4.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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