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한부모 미혼모 아동 양육비 교육비 주거 복지시설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검정고시

럽마랍 2021. 11. 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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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미혼모·부와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

참고하면 좋은 정부 지원 사업

양육수당 유치원 어린이집 원비 보육료 변경 신청 방법 맞벌이부부 종일반 연장반 출산 아기낳

보육료 변경 신청 방법 출산을 했을 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양육수당은 84개월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간다던지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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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미혼모·부 초기지원

1.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2. 내용: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 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3. 방법: 거주지 거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한부모 상담 전화(1644-66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
3.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복지서비스 대상 한부모 가족: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교육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주거
  • 한부모 주거 지원(주택분양, 임대)

1.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 부여,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지원
3. 방법
- 공공임대주택: LH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 지급(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4.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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