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장애인 세금 혜택 감면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세 차량 상속 증여세 승용차 개별소비세 보조기기 부가가치세 면제

럽마랍 2021. 11.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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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애인 세금 혜택 모음


정부에서는 장애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부 지원 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위기가구 전기, 의료, 생계, 주거, 교육, 연료비 지원 복지로 보건복

2021.03.30 - 최대 300만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대상 절차 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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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어르신 65세 안검진 개안수술 틀니 치과 임플란트 무릎인공관절 수술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노인 의료 지원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1. 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2. 내용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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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 당 1대 확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등록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2.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3. 방법: 관한 세무서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ㅅ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3. 방법: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02-2100-3399)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대상: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2.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3.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휠체어
  •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육 적용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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