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장애인 세금 혜택 모음
정부에서는 장애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부 지원 사업>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 당 1대 확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등록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2.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3. 방법: 관한 세무서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ㅅ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3. 방법: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02-2100-3399)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대상: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2.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3.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육 적용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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