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장애인 의료비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럽마랍 2021. 11. 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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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로 인한 진료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 세금 혜택 >

 

장애인 세금 혜택 감면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세 차량 상속 증여세 승용차 개별소비세 보조기기

다양한 장애인 세금 혜택 모음 정부에서는 장애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부 지원 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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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사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대상: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2.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 원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 신규 등록 장애인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쵕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3. 방법: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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