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로 인한 진료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 세금 혜택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 1차 의료기관 | 2,3차 의료기관 | 비고 |
외래 | 750원 |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 본인부담금 전액 |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지원내용 | 상세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산출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대상: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2.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 원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 신규 등록 장애인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쵕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3. 방법: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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