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변경 신청 방법
출산을 했을 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양육수당은 84개월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간다던지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다시 양육수당을 받고 싶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글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양육수당 ➡️ 어린이집
양육수당 ➡️ 유치원
-세까지 받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였지만 중간에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 양육수당
유치원 ➡️ 양육수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경우, 아이의 나이가 -세를 넘지 않았다면 다시 양육수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아이가 커갈수록 지원받는 양육수당의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 유치원
유치원 ➡️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길 때도 원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뵤육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기본보육) ➡️ 보육료(연장 보육)
보육료(연장 보육) ➡️ 보육료(기본보육)
기본 반을 다니다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연장반으로 변경, 연장반에서 기본반으로 옮길 때에도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꼭 사유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장 보육은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보고 지원 유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등본을 제출하고 직원이 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뵤육료 변경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입소일
퇴소일
입소 시설명
퇴소 시설명
아이(국민) 행복카드 유무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입소하기 전에 보육료 변경 신청을 미리 하셔야 자비 부담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소 후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본인이 보육료를 내셔야 하며 신청 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
https://sloppy-op.tistory.com/m/92
아이 낳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출산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출산을 하신 분들은 혜택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려 정보를 아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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