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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차이점 온라인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럽마랍 2022. 10.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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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하기 / 유형별 차이점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3개월 간 사후 관리를 진행하며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주는

취업 지원 정부 사업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뉘는데,
온라인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제출할 서류 없이 다 체크만 하면 돼서 편하다.
그리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유형별 신청 가능한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유형별 비교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청년, 비경제활동)으로 나뉜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유무를 따지며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을 많이 정해두었으므로 잘 읽어보고 신청해야 한다.

2 유형은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으로 나뉘며 소득. 재산, 취업경험은 무관하다.(중장년만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000원)을 할 때마다 심사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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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 참여 불가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공공근로, 자활 등)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신청 절차


1.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접수,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인정 알림(1개월 이내)



 

 

신청 순서,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취업지원 관리 메뉴의 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클릭한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체크한다.
가구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추가할 인원이 있다면 가구원 정보 조회 후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음으로 재산, 취업경험, 근로 정보를 등록한다.
현재 취업을 했는지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여부를 선택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참여한 경우와 6개월 이내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했던 경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


 



취업 경험과 최종 학력,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여부까지 체크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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