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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 직업심리검사 적극적 구직활동

럽마랍 2022. 9. 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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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 마지막 회차라 여러 가지 구직활동을 해보았다.

워크넷 입사지원,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총 3가지 활동을 했는데

각각 어떻게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다.

 

1. 워크넷 입사지원(적극적 구직활동)

 

적극적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으로 가능하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를 클릭하여 찾거나 직접 원하는 일자리를 검색하여

원하는 기업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 입사지원을 하면 된다.

 

검색 키워드, 직종, 지역, 재택근무 여부, 고용형태, 경력, 학력, 희망임금, 워크넷 입사지원이 가능한지로 나눠

필터링을 거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정보를 찾았으면 워크넷 입사지원을 클릭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이나 문자, 방문 등의 지원이 아니라 워크넷 입사지원으로 하면 좋은 점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와 연동이 돼서 따로 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안내 확인 체크

구직활동내역 있음 체크

 

 

구직활동내역1 → 구직활동 확인(워크넷) 클릭

 

 

구직활동이력이 워크넷에서 바로 조회가 되어서 회사명만 클릭하면

위에 필수항목 칸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2.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구직 외 활동사항 있음 클릭

과정 - 직업심리검사의 세부내역은 직접 입력 (워크넷, 본인이 수행한 검사명)

과정 -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 검색 누르면 자동으로 내역이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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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심리검사는 검사를 수행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검사 결과지를 파일로 저장하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워크넷 로그인 후

직업심리검사 내역 클릭하여 수급기간 중 이행한 심리검사 결과 조회

파일을 PDF로 저장하여 제출

 

 

제출 서류 최종 확인 시 이렇게 뜨게 된다.

 

 

만약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마지막 회차라면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에 수급 만료를 넣으면 된다.

 

 

제출하면 6차 실업인정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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