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규모
1인당 25만원
사용 기간
2021.12.31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분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가구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주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월 13일주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수령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시대주가 신청, 수령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첫 주 이워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 모두 가능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전담 콜센터 1533-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