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드리는 보훈급여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증 보훈가족의 영예로움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을 지원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보산금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내용: 희생, 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5만 1,000원 ~ 618만 원의 보상금 지급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독립유공자 본인: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만 7,000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 상담 센터(1577-0606)
3.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수당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 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22만 원~28만 3,000원
* 4인 이상 가족: 27만 3,000원~33만 6,000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4. 무공영예수당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 수여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42만 원
* 을지 41만 5,000 원
* 충무 41만 원
* 화랑 40만 5,000원
* 인헌 40만 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41만 3,404원)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6.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
대상: 애국지사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 예우금 지급
* 3급: 232만 5,000원
* 4급: 192만 원
* 5급 172만 5,000원
* 건국 표창 및 대통령 표창 157만 5,000원
7. 영주귀국 정착금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후네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내용
* 애국지사: 7,5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5,000만 원~ 7,500만 원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시청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8. 재해보상금
대상: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산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내용: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유족에게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의무경찰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 의무소방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급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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