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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 사업주 사장 신청 생활지원비 병원 입원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럽마랍 2021. 7. 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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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 자격: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 위반자, 4월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지원 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 원)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 위반자,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임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 릉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 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을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4인 가족 기준: 1,266,900원/월)
- 1인 가구: 474,600원
- 2인 가구: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 5인 이상: 1,496,700원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임 명의 통장.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생활지원제도 리플렛

위 사항 참조하시어 자가격리 / 유급휴가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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