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 있다. 지원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3종 수술 3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5종 수술 100만 원 - 만기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