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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상해보험

럽마랍 2022. 5.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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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 있다.

 

지원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3종 수술 3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5종 수술 100만 원

-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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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 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효)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가입 시 제출

 

전화 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저소득층 정부 지원 사업▼

 

식품, 생활용품 등지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취약계층 저소득층 대상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식료품 및 생

저소득층 이용 기부 사업 푸드마켓 / 푸드뱅크 지원 대상 - 긴급 지원 대상자 - 차상위 계층(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생계 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 및 중지자,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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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바우처 지원

 

월 12,000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생리대 바우처 수급자 한부모가정

여성가족부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 9세~24세 여성청소년 (19세~24세는 5월부터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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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혜택 필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필수 신청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푸드마켓 정부양곡 공과금 핸드폰 요금 감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신청 서비스 1. 공과금 감면 신청 생계, 의료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36,850원, 전기 월 최대 16,000원(여름철 20,000원), TV수신료 면제 등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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