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 있다.
지원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3종 수술 3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5종 수술 100만 원
-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 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효)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가입 시 제출
전화 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저소득층 정부 지원 사업▼
식품, 생활용품 등지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취약계층 저소득층 대상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식료품 및 생
저소득층 이용 기부 사업 푸드마켓 / 푸드뱅크 지원 대상 - 긴급 지원 대상자 - 차상위 계층(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생계 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 및 중지자,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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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바우처 지원
월 12,000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생리대 바우처 수급자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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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필수 신청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푸드마켓 정부양곡 공과금 핸드폰 요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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