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변경 신청 방법 출산을 했을 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양육수당은 84개월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간다던지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다시 양육수당을 받고 싶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글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양육수당 ➡️ 어린이집 양육수당 ➡️ 유치원 -세까지 받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였지만 중간에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 양육수당 유치원 ➡️ 양육수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경우, 아이의 나이가 -세를 넘지 않았다면 다시 양육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