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규모 1인당 25만원 사용 기간 2021.12.31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분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가구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