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저귀 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조제분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기간
영아의 연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최대 2년)
선정기준
1.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ㄴ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 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별로 지원
2.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및 조제분유 정액(월 86000원) 지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 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조손세대인 경우
- 부모 중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인
▶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부모)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방법
▶ 방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등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처리 과정
서비스 신청(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사실조사 및 심사(보건소) → 서비스 결정(보건소) → 서비스 실시
아이를 낳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많으니 잘 찾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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