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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실업인정 학원 직업훈련 30시간 미만일 때 구직 외 활동 (고용보험 모바일)

럽마랍 2022. 7.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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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실업인정 신청 직업훈련 30시간 기준?

 

학원 수강 내역으로 4차 실업인청 신청하는 방법!

 

실업인정기간 내 학원 수강 시간이 30시간 미만일 경우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되고

30시간 이상일 때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된다고 한다.

구직활동 1회만 필요한 분들은 학원 수강 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도 된다는 것!

 

 

준비 서류: 수강 증명서, 출석부

 

 

고용보험 어플을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한다.

 

 

 

 

직업훈련은 구직 외 활동이므로 구직활동은 없음으로 체크한다.

 

 

구직 외 활동 있음 체크!

 

 

직업 훈련 수강을 클릭하면 내가 실업인정기간 내 수강했던 학원 목록이 나오고

기간과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참고로, 직업훈련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의 취업희망직종과 관련된 학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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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등록한 이력서에 관련 직종이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이력서를 수정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출석부와 수강증명서이다.

학원에 전화해서 받으면 된다.

출석부는 전체 기간은 필요 없고, 실업인정기간 동안의 날짜만 있으면 된다.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 할 활동은 구직활동을 선택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중으로 뜨게 되고 5일 이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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