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쿠팡 파트너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결론부터 말하자면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지속하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은 3.3% 세금 신고가 되고 매달 15일에 지급되니,
수익 지급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통장에 찍히게 된다.
익익월에 수익을 정산하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달에 쿠팡 파트너스를 탈퇴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수익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이럴 땐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괜히 신경쓸 일 만들고 싶지 않은 분들은 미리 탈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 담당자 문의 내용 >
나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몇 달 동안 하지 않은 상태라서 수익도 적고
1만 원이 되지 않아 지급이 미뤄질 때도 많아서 까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통장 입금 내역을 정리하다가 쿠팡 입금 내역을 발견해서 바로 탈퇴해버렸다.
이때가 주말이었는데 실업급여 안 주면 어떡하지.. 부정수급이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월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내내 걱정했다... (걱정 많은 스타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탈퇴했다고 하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지급받을 돈이 6만 원이 넘지 않아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업급여는 하루 구직급여가 약 6만 원에 해당하니 그런 것 같다.
더불어 다신 하지 말라고만 하셨다.
담당자가 융통성이 있는 분이라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6만 원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적발되니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탈퇴해야 한다.
쿠팡 파트너스 탈퇴~
사실 탈퇴를 아까워하지 말라고 쓰긴 했지만
내가 초반에 열심히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서 탈퇴신청을 완료버튼에 손이 잘 안 갔다.. ㅎ
그래도 이건 나중에 하고싶을 때 또 하면 되는 거고~ 실업급여에 비해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니..
나 자신과 타협하며 보내줬다.
찾아보니 탈퇴까지는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탈퇴를 안 하면 수익금이 지급될 텐데??)
탈퇴는 무조건 해야 되고 잔여수익금까지 받으면 안 된다는 등
여러 의견이 갈렸다..
아무래도 디지털 부업 성격의 수입까지는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는지
딱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담당자마다 다르게 말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다.
담당자마다 쿠팡 파트너스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면
"웹사이트에 쿠팡 제품의 링크를 올리면 다른 사람이 그 링크를 타고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한 수익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활동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이해하신다.
▼ 실업급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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