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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신청 방법 기간 제출 서류 금액 50만원 제외대상 재산 기준 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코로나 지원금

럽마랍 2021. 5.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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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한시생계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 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대도시)

소득감소 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구 구성
21.3.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소득 기준
2019-2020년 다비 현재 소득이 감소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75%🔻
1인: 1,370,873
2인: 2,316,059

3인: 2,987,963
4인: 3,657,218
5인: 4,318,030
6인: 4,971,452

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5월 10일~5월 28일 ➡️ 세대주만 신청 가능
현장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5월 17일~6월 4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1.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
(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등)
2.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감소 신고서
(휴,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3.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소득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지원 금액
1가구 50만 원 1회 지급

지급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본인 작성 소득 감소 신고서를 제출 한 자 중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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