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저귀 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조제분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기간 영아의 연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최대 2년) 선정기준 1.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