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 자격: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 위반자, 4월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지원 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 원)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