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 9세~24세 여성청소년 (19세~24세는 5월부터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월 12,000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잔액 소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