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업종 현행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과 해당한다) 1회용 면도기, 칫솔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1회용 봉투, 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회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회용 빨대,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회용..